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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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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경 (지식경제부)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47 - 2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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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창작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지적재산권법과 독점의 폐해나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은 법형식상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기술혁신의 촉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이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법이 지적재산의 부당한 모방 내지 편승을 금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독점규제법은 지적재산의 부당한 이용에서 야기되는 경쟁제한을 규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 행사가 독점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한 Carl Zeiss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 미국에서 상표권 남용의 법리와 상표권 남용의 유형, 특허권의 남용과 다른 상표권 남용의 법리를 살펴보았다. 독점권 남용 행위 이외에도 상표권 남용이 문제된 사건들에는 미국의 오염된 손의 법리나 우리나라의 권리남용의 항변과 같은 일반법리가 적용된 경우들도 있다. 미국 상표법은 특허ㆍ저작권법과 달리 헌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 보호목적과 취지도 다르므로, 판례를 통하여 발전시켜 온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상표권 남용에까지 확장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법 제59조와 지적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지침이 있으나, 이는 특허법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지침이 상표권 남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남용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표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들 중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들도 있을 것이므로 비로소 독점규제법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상표법상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 남용을 이유로 상표권자의 권리 등록을 취소시킬 수는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상표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표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을 초래하지 않고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도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서론
Ⅱ. Carl Zeiss사건
Ⅲ. 미국에서의 상표권 남용
Ⅳ. 우리나라에서의 상표권 남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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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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