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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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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79 - 3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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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원시적 불능의 법리 즉 민법 제535조가 전형적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대법원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심이 개진한 법리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제535조가 실무적으로 유용한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즉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이러한 불능사실을 계약체결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채무자는 그로 인한 채권자의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행이익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특히 동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급부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과실인정은 매우 엄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평석에서는 단순히 현행 규정의 해석론에 기초한 분석을 넘어 제535조의 개정론이 대두되는 시점에 맞추어 이와 관련한 논의에 중점을 두어 전개하였다. 본 글에서는 비록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유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종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내지는 착오에 가까운 문제유형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급부의무 자체의 불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개하였고 결론만으로는 대상판결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끝으로 제535조를 개정한다면 그 방향으로는 원시적 불능 무효론은 버린다하여도 효과면에서는 일반채무불이행 책임과는 구별되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 국제적 입법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원시적 불능의 문제의 논의의 장을 계약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책임이 아니라 착오법리의 장으로 넘기는 것도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평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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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2290 판결

    1.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그 매매계약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동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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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30867 판결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 층의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장차 나머지 층을 분양함에 있어 상가 내의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는,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그 수분양자에 대하여 상가 내의 기존 점포의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것을 구두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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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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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의약품제조 및 도매업, 의약품 원료 조분판매, 의약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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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박물관을 건립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다음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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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4218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당연히 무효이거나 가계약, 매매예약 또는 조건부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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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92 판결

    피고 갑으로 부터 입목을 매수하였다가 피고 갑과 피고 을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입목매매가 당초부터 이행불능의 목적물에 대한 무효의 것이었으므로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청구의 원인으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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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84 판결

    원고는 이미 소외인에게 분배된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할 때에 이에 관하여 소송이 관계중임을 알고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의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 할 것이니 피고에게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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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584 판결

    당사자 일반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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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43778 판결

    [1]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그 사유로 말미암아 후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장애사유를 인식하고 이에 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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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088 판결

    서울시가 토사채취허가를 하상이 낮아지는등 사정에 의한 하천관리상의 이유로 더 이상 못하게된 경우라면 이를 서울시의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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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0283 판결

    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개간촉진법(폐지)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가를 이미 상환완료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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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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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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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집합건물에도 적용됨을 규정하는 것인데, 위 민법 각 규정에 따른 담보책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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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46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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