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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Uk (한국국학진흥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6 No.2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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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해세조항으로 마무리된 조선정부의 어염정책은 어염업의 이윤을 국가재정에 흡수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유통 부분의 이익은 제외된 채, 어전과 염분 등 생산 수단에만 과세하는 형식이었다. 그것도 양역 변통으로 야기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재원의 일부로 활용되었다. 때문에 균역법 시행 이후 어염세 징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어염선세를 혁파할 때 그 대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선정부는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어염선세 수취 방식을 도비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우선 어염업의 생산관리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수세 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가 어염세액 감축의 원인이라고 인식하였다. 재생산 기반이 취약한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없었다.
다음으로는 어염업, 특히 유통 부분에 대한 이윤을 국가재정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해세를 도비총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어염세 수취와 관리를 각도에 일임하였다. 이는 어염선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막대하고, 따라서 행정의 편의와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이에 따른 재정구조의 변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측면 역시 없지 않았다. 이후 상품유통세가 무명잡세의 형태로 국가기관 등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흡수당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포함되지 못한 결과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Introduction
Regulations of the Equalized Tax Law for Fisheries & Salt Taxes
The Provincial Quota System
Concluding Remarks: The Limit of the Fish-Salt Taxation and the Provincial Quota System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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