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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차별시정신청권 확대모색의 배경
Ⅲ.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차별시정절차 참가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차별시정신청권 확대모색의 원칙
Ⅴ. 노동조합의 신청(소송)담당제도의 내용과 법적 쟁점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1]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잃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위 헌법조항은 `원칙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 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5 全員裁判部
가.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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