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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영 (부산대학교) 이은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403 - 4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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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각국의 SPS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주요원칙에 역행하는 규제적인 무역관행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분쟁발생 시 패널이 회원국의 조치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SPS협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 데이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사실적, 법적 판단을 패널이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당국의 결정을 패널이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적극적 개입(de novo review) 기준’과 ‘존중(deference)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SPS협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US-Hormones Suspension 사건 판결에서 적용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SPS협정에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WTO협정 상의 심사기준
Ⅲ. 합리적 규제자 기준의 확립
Ⅳ. 합리적 규제자 기준의 사법적 적용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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