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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6卷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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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유럽에서는 축산업자들의 성장촉진 호르몬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 회원국마다 이를 규제하고자 하였으며, 역외 무역에 있어서도 수입금지조치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특히 호르몬 처리된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금지가 계속됨에 따라 두 국가는 각각 DSB에 분쟁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병합적으로 처리되었다.
EC Hormone Case는 WTO가 창설된 이래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인 SPS 협정이 최초로 문제가 된 사안이며 EC의 수입금지조치가 SPS 협정에 일치하는 조치인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였다. 당해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 및 자유무역의 가치와 인간의 건강보호 간의 비례성 및 균형성이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EC Hormone Case의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SPS 협정에의 합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험평가와 사전주의 원칙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패널의 판정
Ⅳ. 항소기구의 법적 검토 : 절차적 문제
Ⅴ. 항소기구의 법적 검토 : 실질적 문제
Ⅵ. 이행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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