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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준 (이화여대)
저널정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1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389 - 450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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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이후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후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평화조약 발효 후 1951~52년간 외교적 성명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1953년 5월 이후 독도상륙·한국령 표지 제거·일본령 표지 설치·조업 중인 한국어부 협박 등의 물리적 수단을 동원했다. 1952~1953년간 독도를 주일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후 이를 해제한 뒤 본격적으로 독도에 침입했던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 측은 초기부터 울릉도경찰·해양경찰 등의 공권력을 동원해 독도를 수호하려 했다. 1953년 한국정부는 독도 조사를 실시했고, 울릉도경찰서 독도순라반은 장비·인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총격전을 불사함으로써 독도수호 의지와 결의를 표명했다. 1954년 중반 이후 한국은 독도에 순차적으로 영구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시작함으로써 독도가 한국령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했다. 한국정부는 등대를 설치한 후 국제수로국에 통보했고, 이는 항로표식으로 미국 수로지에 등재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상비 경비병력을 독도에 파견했으며, 이들의 막사 및 경비초소를 건설했고, 통신장비를 갖추었다. 독도 상비 경찰들은 일본 순시선에 대한 총격·포격을 감행하면서까지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1954년 한국정부의 ‘순차적 행동’의 결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이 ‘기성사실’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반면 주권을 회복했으나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보유 및 교전권이 부정된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무력행동을 할 수 없었다. 1955년 이후 독도에서는 더 이상 일본 측에 의한 독도상륙 시도나 인접수역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한일양국의 ‘독도분쟁’은 다시 1952년과 동일한 외교적 ‘각서교환’의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독도 문제로 표상되었던 1953~1954년간 한일관계는 평화선, 재산청구권, 문화재반환 등의 쟁점으로 돌아갔다.

목차

1. 머리말
2. 1953년 일본의 독도 침범과 한국의 독도수호 대책
3. 1954년 일본의 독도 침범 재개와 한국의 독도수호
4.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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