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新)국제사법의 물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새롭게추가된 것으로, 물권법률을 적용하는 일반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는 한편 특히 동산물권, 유가증권, 권리물권, 지적재산권 등 방면의 규정도 두었다. 관련 섭외 물권 및 지적재산권의 법률선택규칙은 국내외 및 국제적 관련 입법과 최대한 일치시켰지만, 개별조항에는 아직 입법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 및 현행 국내 실체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동산물권’과 ‘운송중의 동산물권’ 영역에서는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하게 하는 의사자치의 원칙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과유불급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중국 증권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법률적용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유가증권 간접보유시스템에서의 법률적용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지적재산권 영역의 법률충돌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하였으며,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내용’, ‘지적재산권의 양도와 허가’, ‘지적재산권의 침해책임’ 등의 3가지 법률관계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어 각기 다른 법률선택규칙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