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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문규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12.03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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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그간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하던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부여하였다. 동시에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고 구검찰청법 제53조를 삭제하여 검찰과 경찰의 새로운 관계 재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제3항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검찰과 경찰의 합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점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3항에 근거를 둔 검사의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의 출발점은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지위 변화와 상명하복관계에 기초한 기존 검·경관계의 변화이다. 그것은 대통령령이 경찰의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이어서도 안 되지만, 적어도 기존 명령·복종에 기초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보다 새롭게 정립하여 궁극적으로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인권을 한층 더 보장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령은 처음부터 종래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이 의도한 ‘경찰 수사현실의 법제화’가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 관행의 법제화’를 의도하였다. 그 결과 국민인권은 물론, 대통령령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통령령의 출발점: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및 구 검찰청 법 제53조의 삭제
Ⅲ.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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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1] 경찰서 상황실장이 당직 경찰관으로부터 검사가 검찰 직접 수사사건을 통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 및 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평소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및 이른바 의뢰입감이 잘못된 제도 및 관행이라는 취지의 자신의 소신에 따라 위 검사의 지시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경찰서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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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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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도9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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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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