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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권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5輯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15 - 3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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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은 그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하도록 하며 검찰청법에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명령복종규정과 함께 구체적인 검사의 수사지휘권보장을 위한 규정을 둠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수사에 있어 상명하복의 관계가 되었다. 이에 따라 수사권에 관한 논의의 주된 흐름은 경찰이 검찰에 대해 일방적인 수사지휘에 복종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아가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상호협조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여 왔으며, 검찰은 현재의 법규정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개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스폰서검사사건","그랜저검사사건’ 등 검찰관련 비리사건이 연이어 발생 하면서 국민여론과 정치권에서는 검사의 수사권독점체제와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등에 따른 막강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사법개혁의 한 축으로서 검찰개혁은 큰 과제로 부상하였다. 검찰개혁의 논의과정에 검찰의 수사권의 일부를 제한하여 경찰에게도 수사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며 검사의 지휘 없이도 독자적인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검찰, 여야국회의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많은 기관들의 의견이 생성되었고 결국은 표결을 거쳐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내용에 대해 가장 논쟁이 심했던 것은 제1항의 ‘모든 수사’와 제3항의 ‘대통령령’인데 이를 중심으로 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의미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을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최근 수사권조정의 과정
Ⅲ.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대한 문제점
Ⅳ.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대한 재개정논의의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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