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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0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5 - 3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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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항공기는 모두 등록해야 하는 동산이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선박법, 항공법은 자동차, 소형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인도에 의하여 이전되는지, 등록에 의하여 이전되는지 명백하지 않다. 이 연구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건설기계 소유권의 득실변경 역시 등록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Ⅲ.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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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수원지방법원 2000. 7. 7. 선고 99가합19073 판결

    [1]구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위 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달리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그 요건이 아닌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건설기계에 관한 저당권의 득실변경, 강제집행절차, 가압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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