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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42 - 279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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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법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다른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형사절차법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가 무고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여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의자를 포함한 원진술자가 수사상 진술을 공판정에서 번복할 경우, 사실인정의 자료로 수사상 진술(번복전 진술)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할 것인지 여부 및 전자의 경우에도 그 판단순위와 관련하여 수사상 조서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자의 증언이 우선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3조(전문서류)와 제316조(전문진술)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로서, 동법 제312조 내지 제313조는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문이었으므로, 제3자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법정에 제출하게 하는 원칙을 천명한 제316조 제1항이 신설된 후에는(1961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전문법칙의 원칙적인 규정이고, 제312조 내지 제313조는 조서에 의한 수사와 재판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관행에 뿌리박은 전문법칙의 보충적 내지 보완적 예외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공개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 등 공판중심주의의 이념들을 실현하면서도 현실에서 운용가능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수사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하여 해결하되, 이를 통과하였다면 수사상 진술을 현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상 조서건 인정진술이건 조사자의 증언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공판정에서의 다툼은 이제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보다는 증명력을 획득하는 싸움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진정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만 그동안 조서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므로 수사상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자증언 등을 통해 수사상 진술을 현출시켜 그 진술을 우선적으로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증거가치 내지 증명력의 문제도 양 당사자(피고인측 변호사와 검사)에게 우선적으로 맡겨 양 당사자의 치열한 공방(증인심문과 탄핵)을 통하여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당사자주의적 재판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먼저 ⓐ 피고인이 다투는 사안과 다투지 않는 사안을 분리하여 처리한 후, ⓑ 다투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충분하게 심리하고, 다투지 않는 사안은 신속하게 재판하며, ⓒ 재판 결과,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양형이 선고되도록 하되, ⓓ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증거능력의 개념
Ⅲ.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증거판단의 우선순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별지 : 현행법과 한국형사법학회의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개정안 비교표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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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범죄사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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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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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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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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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897 판결

    피고인을 검거하고 또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경찰관의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증언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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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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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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