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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37 - 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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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 29일 여야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고 새로이 입법하였다.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는 그 근거규정이 헌법이건 하위법률이건 간에 분명한 헌법적 문제이며, 이 헌법적 문제의 적정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인식의 과정에는 복합적인 헌법적 사고와 검토가 요청된다.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도출된 정치적 합의 결과인 증원 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구성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가는 기준에 따라 달리 가늠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든 국가, 모든 민주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기에 대표수의 적정성은 제도적 본질론과 그 기능, 그리고 국가의 고유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국회의원의 적정수도 우리 헌정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제헌의회 이후로 남한 단일정부 구성을 주장했던 세력들까지도 200명대의 의원수를 고려했던 주된 이유는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회를 미래의 모습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이었음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 각자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명과 책무를 담당하는 바 그들의 선출과정과 경로의 동일한 민주적 대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각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평등하도록 선거제도를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등가치성이 여전히 선거현실의 문제로 잔존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선결문제를 방치한 급급한 증원의 방책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헌법적 쟁점들을 헌정사의 면에서, 대표성의 면에서, 헌법적 공백 도래의 위험성이라는 면에서 검토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회의원 정수의 헌법적 의미
Ⅲ.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입법 변천
Ⅳ. 현행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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