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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준 (일본 국립 고베대학)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77 - 2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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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정 행소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을 시정하고, ‘법률상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취소소송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협소하게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개별 사안을 처리하는 재판관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실효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열려진 개념으로서의 해석지침을 법정한 것이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판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분쟁상황에 대응한 유연한 해석에 의해 법률상쟁송 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구제가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소송운용이 기대된다. 행정소송검토회에서는 ‘법률상 이익’이란 개념에 대하여, 사안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방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기초한 해석운용이 된다면, 행정소송이 이룩할 사회적 역할도 충실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취소소송의 이론적 위치를 명확히 한 후에 취소소송의 제도설계에 대응하여 소송요건으로서의 원고적격을 법정하기 위한 도그마틱 내지 방향성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즉 행정소송검토회에서는,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이지만, 어째서 근거법령의 처분요건을 엄밀히 해석하고, 또 최소소송의 입구를 돌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문제는 본안의 문제는 아닌가, 행정처분에 의해 ‘중대한이익’이 침해 된 자라고 하는 기준은 어째서 부적절한가, 라고 하는 의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어떠한 해답을 부여하는 의론은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번의 법 개정은 기존의 원고적격에 대한 이론적 대립에 종지부를 찍는 의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개혁은 국민의 권리이익의 실효적 구제의 실현이라는 기본적 자세 하에, 종전의 행소법 제9조의 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 해석에서 보이는 경직성을 타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제도본질적인 차원에 입각한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개정법 시행부터 5년 후 재검토를 하도록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9조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1항과 2항이 서로 연결되어, 어떠한 사례이든,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의 실제적 권리구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서론
II.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
III. 일본 판례이론상 행정처분의 相對方과 準相對方의 개념
IV.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에 대한 學說과 判例
V. 행소法 改正 前 判例理論의 展開
VI. 행소법 개정 후의 판례와 전망
VII. 우리나라에 있어서 판례이론의 전개
VIII. 행소법 개정의 의의 및 과제
IX. 행소법 재검토
X.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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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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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39 판결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지역안에 다른 종류의 광물에 관한 광업권을 설정하였다면 먼저 다른 광업권을 설정한 사람은 이 부정광업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그 광업의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이니 그 사람은 이 부정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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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106 판결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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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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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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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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