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I. 서론
II.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
III. 일본 판례이론상 행정처분의 相對方과 準相對方의 개념
IV.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에 대한 學說과 判例
V. 행소法 改正 前 判例理論의 展開
VI. 행소법 개정 후의 판례와 전망
VII. 우리나라에 있어서 판례이론의 전개
VIII. 행소법 개정의 의의 및 과제
IX. 행소법 재검토
X.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39 판결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지역안에 다른 종류의 광물에 관한 광업권을 설정하였다면 먼저 다른 광업권을 설정한 사람은 이 부정광업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그 광업의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이니 그 사람은 이 부정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106 판결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