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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인문연구 제58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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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도어장의 어업 행정 조치가 일본의 어업제도라는 기본적 틀에서 어떤 형태로 적용 유지되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독도의 일본영토편입 및 대하원(貸下願)을 청원한 나카이요 시부로(中井養三郞)는 어업법 적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어업 행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으나 정부는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지역어 민들을 배제하는 등 여러 가지 특권적 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정부와 나카이의 유착관계를 중심으로 독도어장의 이용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정부는 나카이의 공로를 인정하여 나카이를 사장으로 한 죽도어렵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를 설립하였다. 어업법의 근간인 되는 구관(舊慣)존중주의에 입각하여 어민들에게 나카이와 함께 공동으로 독도어업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본에서 두 번째로 동력선 건조를 허가하였다. 나카이는 관청에 수시로 문서를 보냈고 관료들과의 인맥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등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가정책을 이용하였다.
둘째, 나카이는 독도를 자신의 개인 소유 어장으로 인식하였다. 자신은 어장 주인이며 영토 편입은 물개어업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도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으며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어장을 봉쇄하였다. 이러한 나카이의 인식은 정부의 막강한 권력만큼이나 강하여 무도 독도 근처에 근접할 수 없었다.
셋째, 그러나 나카이의 어업권이 소멸되고 독도어업권을 소유한 일본인들이 징발되자 독도는 사실상 무주지가 되었다. 울릉도인들은 일본의 독도영토편입 이전처럼 독도로 도항하여 미역어장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빠른 물살에 서식하는 독도미역은 품질이 뛰어났고 채취량도 많아 울릉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각지 어민들이 출어하였다. 이 넓은 미역어장은 조선시대부터 이용해왔던 생활터전이었기 때문에 어민들은 두 번 다시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독도수비대를 조직하고 침탈당하지 않기 위해 무력으로 일본과 대항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나카이요 사부로의 독도어장 진출
3. 나카이의 어장 독점과 일본의 어업 행정
4. 독도어업과 울릉도인들의 독도어장 진출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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