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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홍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57 - 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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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성공적인 선거관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선거관리기구 자체의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을 이 논문에서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나 업무범위 및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권한과 업무는 본래적 의미의 선거관리의 업무범위를 초월하여 단순한 ‘소극적 선거관리’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위험한 정치행위자로의 ‘적극적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의 헌법사나 외국의 비교법적 차원의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나 업무 자체가 너무 비대화되어 있다. 그 결과 국가기능상이나 예산상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노출하는 동시에 스스로 ‘권력기관화’하는 면도 있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구성상의 문제점으로도 1) ‘소극적 정치중립성’을 확보한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집행부종속형의 기관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오히려 ‘정당추천제’를 통한 현실의 정치세력들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적극적 정치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았다. 2) 위원들의 법관의 겸직문제점 뿐만 아니라, 위원장과 위원들의 ‘비상임직’과 ‘합의제기관’으로 말미암아 실무적 조직의 상층부인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최고기관이 오히려 실무기관의 결정사항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현실이다. 그 해결책으로서 위원장의 상임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현재 중앙집권적 선거관리체제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분리?독립시키는 ‘지방분권형 선거관리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가선거’의 총괄적 감독기능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국가선거의 집행기능과 지방선거의 감독?집행기능은 지방정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정부의 일반 행정기관이 맡도록 하여 예산과 조직 및 인력의 효율화 및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합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선거관리의 의미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확대의 문제점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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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1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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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판결

    [1]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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