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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건 (경희대학교) 최은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79 - 1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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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있어 돈을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 취급할 것인지 혹은 단순 악(unnecessary evil)으로 치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 전통과 현실, 그리고 정치 제도적 차원과 관계가 깊다. 미국의 경우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자금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치 자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연방 의회와 지나친 규제를 경계하는 연방 대법원 사이의 제도적 긴장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1년 연방선거위원회의 설치와 1974년 정치자금 규제를 위한 수정안들, 그리고 2002년 소프트 머니를 금지하는 선거개혁법안 통과 등 의회의 정치 자금 규제 시도가 이어졌다. 이는 1976년 버클리(Buckley) 판결과 2010년 Citizens United 판결 등 정치 자금의 헌법적 보호 원칙을 재차 확인한 연방 대법원의 입장과 대조된다. 다시 말해 미국 정치에 있어 돈과 정치 관련 특이점은 수정 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범주에 정치 자금을 일정 부분 포함하여 고려하는 연방 대법원의 존재이다. 정치 자금의 기부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되는 순간 헌법이 지켜야 할 개인의 권리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즉 선거 경쟁이나 표 대결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사법부가 정치 자금의 다양한 측면을 전면에 나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미국 정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정당정치와 정치자금 개관
Ⅲ. 1970년대 이전 미국의 정치자금 규제 역사
Ⅳ. 1970년대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과 규제 자유화
Ⅴ. 정당 건설(party building)과 소프트 머니(soft money)
Ⅵ. 선거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과 2010년 Citizens United 판결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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