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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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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0년 1월에 있은 Citizen VS FEC 사건과 2014년 4월에 있은 McCutcheon v. FEC 사건을 계기로 연방 공직선거과정에서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이나 개인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기부 제한규정이 전면 철폐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은 정치자금규제 조항이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를 야기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잇단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금권(金權)정치 시대가 보다 확장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견으로는, 연방대법원이 추구하고자 한 자유의 절대적인 수호이념이 궁극적으로는 보통선거의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이념 자체를 해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자들의 기부경로가 이전보다 분산됨으로써 ‘Super PAC’과 같은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가 순기능적으로 재정립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 즉,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 기부가 활성화되어 부자들의 TV광고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던 선거판에서 후보자 개인과 정당이 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레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한편 이러한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방향은 기업 등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제에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미국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가 자금의 모금 자체보다는 사후 회계보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치자금 규제의 관계
Ⅲ. 미국의 정치자금 규제 입법에 관한 주요 연방대법원 판결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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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7헌마1412 전원재판부

    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갖고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과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경선을 포기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대하여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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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마491 전원재판부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후보자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득표율을 기준으로 일정 선거비용만을 보전하여 주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득표율이 10% 미만인 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이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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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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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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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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