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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현석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1 - 1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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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기부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학계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단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정경유착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 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관련 제도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선거의 공정이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어 합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상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개인(국회의원 등의 정치인)과 정당은 구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관련 논의는 기부금액의 규모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에 비해 개인과 정당이라는 모금주체 간의 차이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은 한계라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모금주체의 차이에 따라 분류한 각 대안의 적실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기부주체와 모금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현재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기부의 유형은 개인(자연인인 국민)에 의한 개인(의원)에 대한 기부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조만간 개인(자연인인 국민)의 정당에 대한 기부가 추가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유형은 법인·단체의 개인(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에 대한 기부와 법인·단체의 정당에 대한 기부라 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표’에 의한 국가의사의 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반면 정당은 본질적으로 지역이나 계층의 이익과 같은 부분이익의 달성을 목표로 형성되는바, 이에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상충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다.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매개체로서 그 적극적 역할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정당제 민주주의라는 말로 표현된다. 양자의 갈등관계에 주목하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금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의제 민주주의의 요청에 비추어 보면 특히 법인·단체의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당화하기 힘든 것이다.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는 통상 대표가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의 부분이익을 우선시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 단체나 법인 등이 적어도 자신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특정 정당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럽거나 적어도 불가피한 것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관련 제도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정당제 민주주의의 조화로운 발전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헌법은 국회의원 개인에게는 국가전체의 이익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반면 정당에 대해서는 이들이 부분이익의 대변을 위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 결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경우, 개인 정치인에 대한 기부유형보다는 정당에 대한 기부유형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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