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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6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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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이란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이는 오늘날 선거를 포함한 제반 정치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볼 경우 정당 내지 정치활동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확보 여부에 대한 능력은 곧 당해 정치세력의 정치적 영향력과 직결된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제도적인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한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여타 대다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 동안 정치자금법·제를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되,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현싯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즉 현행 정치자금법상 매우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기탁금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및 후원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히 기탁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비지정기탁제와 국고귀속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지급과 여성추천보조금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후원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후원인(회)의 모금․기부한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개성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치와 정치자금법․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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