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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목
개인 및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관계법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1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 개인(회원) 및 단체(대한의사협회)의 활발한 선거운동 참여가 예상됨. 그러나 다변화된 정치관계법과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의 등장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혼란 또한 예상되는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함. 또한 우호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합리적 선거운동 방식과 지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회원과 협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개인 및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2. 기부행위 및 후원금에 따른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연구
3. 후보자의 당선 지원에 관한 연구
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참여합니다!’ 안내집(1~3 회원용 편집)
Ⅳ. 연구결과
1. 연구보고서
2. 배부용 안내서(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참여합니다!) / 별도 제출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연구보고서의 경우 협회 중심의 “선거지원 관계자” 학습용으로 활용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참여합니다!’는 회원들에게 제작 배포하여 활용

목차

[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인의 선거운동]
1.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2. 개인의 선거운동
3.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4. 전화 또는 핸드폰을 이용한 선거운동
5.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죄
[제3장 단체의 선거운동]
1. 단체의 선거운동 이해
2. 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3 . 단체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4. 사조직의 선거운동
5. 단체의 집회ㆍ행사ㆍ모임의 허용기준
[제4장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후원금)]
1. 기부행위
2.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3. 정치자금(후원금)
[제5장 기타 방법에 의한 후보자 지원]
1. 선거전략
2. 선거아카데미(정치아카데미)
3. 여론조사
4. 정치컨설팅그룹과의 제휴
5. 선거관련 정보의 제공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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