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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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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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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상 이익과 관련성을 갖는 지역들로서, 예컨대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폐기물처리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사전환경성 검토지역 등에 관한 판례들을 유형화하고 그 각 유형에 적절한 법원의 원고적격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문제는,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격,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행정소송의 목적 내지는 기능, 특히 법원의 조사방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원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학설과 판례에서 특히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이 공통된 경향이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환경상 이익과 관련된 지역들로서, 예컨대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폐기물 처리지역,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사전환경성 검토지역 등과 같은 다양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그 각각의 지역에 대하여 일정하지 아니한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이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들을 유형화하고 그에 적절한 법원의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환경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을, 개별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역,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특정되는 지역, 환경 관련 법률에 의하여 특정되는 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그 각 유형에 적절한 법원의 조사방법을 비교ㆍ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환경상 이익과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지역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적합한 원고적격 조사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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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63-00326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