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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보장법제의 재검토
Ⅲ.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의 재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가.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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