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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균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3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69 - 1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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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자력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원자력안전법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원자력안전이라는 개념은 종래 주로 논의되던 기술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전(심리적 안전) 및 물리적 안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기술적 안전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력의 안전성 판단에 있어 국가의 정책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및 지금까지의 통설적 견해인데, 원자력의 안전성 판단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정책은 부차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상 기술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기술도입비용도 고려한다. 그렇지만, 원자력사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자력에서의 안전기준에서는 기술비용은 부차적인 것으로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적 안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은 일정수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지역정보협의체를 참조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에 의한 원자력시설 부지의 결정은 주민의 반대와 불신이 심한 경우에 택할 수 있는 고육지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여 원자력사고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규정을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물리적 안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자로가 진도 5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는데 지진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지진에 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테러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와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심각한 원자력 사고의 경우 최고의 책임기관을 대통령으로 하고, 실무책임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심각한 원자력 사고의 경우에 긴급조치권을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에게 주고 위원장의 긴급조치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보장법제의 재검토
Ⅲ.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의 재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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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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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가.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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