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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종석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輯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1 - 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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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기업지배구조상의 견제와 균형의 적정화, 재무상태, 영업성과 등 기업경영정보의 공정한 공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는 오늘날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Business Paradigm)’이 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강화가 있었으며, 2011년 개정 상법에저는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반드시 두도록 하는 의무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경제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개정 상법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임의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가 의무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첫 시도라 할 수 있어 그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 상법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규정(제542조의13)을 토대로 상법시행령이 시행(2012.4.15) 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업의 준법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로 출범된 상법상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 원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면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
Ⅲ. 준법통제기준의 개관 및 주요내용
Ⅳ. 준법지원인 법적 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기업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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