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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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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4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75 - 4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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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격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헌법을 비롯한 공법체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두 가지를 표현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위 진보진영의 학자들은 역사 교과서 개정시안처럼 민주주의로 표현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위 보수진영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대립하고 있다. 또 하나의 흐름은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다가 사회민주주의까지 포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의 핵심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제1설은 민주주의 제 제도로 표기한 제헌헌법처럼 민주주의로 표기해야 한다고 한다. 제2설은 1972년 헌법이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했기 때문에 더욱 더 자유민주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다. 제3설은 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두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제2설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헌법학계를 비롯해 공법학계도 이 입장이 다수설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연원과 제정동기, 과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제1설로 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경계의 모호성이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제3설 또한 사회민주주의의 연혁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뿌리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공법 연구자는 이 같은 논쟁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발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유민주주의의 규정
Ⅲ.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Ⅳ. 민주주의 표기설
Ⅴ. 자유민주주의 존치설
Ⅵ. 사회민주주의 옹호설
Ⅶ.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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