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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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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3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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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續的 保證契約에 있어서 人的擔保의 대표적 유형인 身元保證契約과 損害擔保契約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保證契約의 類型이며, 兩者의 區別은 담보자가 독립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 있으나, 이들은 서로 類似한 계약이므로 실제의 거래 계약에 있어서 사실 어느 것에 속하느냐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人的擔保는 주채무자 이외의 자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行爲 또는 不履行과 관련하여 발생된 損害賠償義務의 이행을 擔保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로서, 物的擔保의 설정에 있어서 번잡하고 엄격함에 비하여, 설정이 용이하여 채무자 이외의 자(保證人)에게 중첩적인 채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채권만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繼續的인 去來關係(金融去來, 賣買) 등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현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身元保證契約은 오늘날 雇傭契約에 부수하여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제도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使用者와 被傭者의 지위의 對等性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使用者와 身元保證人의 관계도 반영되어 그 결과로 신원보증인의 責任과 內容의 範圍가 광범위 하게 되어 버릴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넓고 장기간에 걸치는 繼續的 保證契約으로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좁은 의미의 身元保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身元保證制度는 신원보증인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인간관계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身元保證保險制度를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원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신원보증인의 責任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에서 身元保證法이 制定·施行되고 있다.
반면에 損害擔保契約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고, 그 위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용범위에 있어서 매우 넓고 다양한 계약이다.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입게 될지도 모르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할 경우는 保證契約과 類似하지만, 손해담보계약은 주채무에 대한 附從性·補充性이 없는 점에서 그 보증인은 손해담보계약에 의한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보증계약과 다르다할 것이고, 그 경우에도 身元保證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동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兩者의 區別은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일종의 損害擔保契約이 되는 것이며, 身元保證은 附從性 있는 保證契約이라는 것이다. 손해담보계약은 보증계약을 포괄할 수 있으나, 민법상의 보증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부터 구성된 연혁상 이유에서 볼 때, 身元保證은 보증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담보계약은 이와 구별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繼續的 保證契約에 있어서 人的擔保의 대표적 유형이며, 適用範圍에 있어서도 매우 넓고 다양한 身元保證契約과 損害擔保契約을 중심으로 하여 兩者의 성질상의 특징 및 책임범위의 내용 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性質에 관한 一般論
Ⅲ. 責任制限의 內容 및 效力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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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2)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1]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 의하여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도 보상대상으로 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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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1221 판결

    가. 통상적인 승진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한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은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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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493 판결

    피용자가 업무상 보관중인 사용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대여라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 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이후에 위 피용자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는 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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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47 판결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 계약에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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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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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그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재직중 신용협동조합에 입힌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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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4. 16. 선고 68다295 제3부 판결

    동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시장의 시의 고유사무 뿐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동장의 신원보증인이 된 자는 시의 고유사무 뿐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국가에 입힌 손해까지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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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다2299 제1부 판결

    출납공무원에 대한 재무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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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096 판결

    신원보증인들이 소외 갑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다만 아는 사람이란 관계로 연유한 것이라면 피신용보증인 갑이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약기할 염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본조에 의한 사용자의 통지가 있었더라면 신원보증인들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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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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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3927 판결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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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1317 판결

    신원보증서에 소외 갑이 원고 조합에 재직중 앞으로 2년간 서약조항에 위반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피고가 배상하겠다고 되어 있다면 소외 갑이 잡역의 통상사무 이외의 일을 저질러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제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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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1]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①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②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③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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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492 판결

    신원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갑"의 본건 부정행위 당시의 직책이 광화문전화국 불광동 분실장이었으므로 그의 직무는 우표에 관한 업무에는 일응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우표위조 및 위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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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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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585 판결

    가. 손해담조계약의 일종에 속하는 신원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신원보증인의 검색의 항변은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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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771 판결

    서울특별시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호별세 등급 15등 이상인 자로 되어 있다해서 그 등급 이하의 자와의 신원보증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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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669 판결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라도 피용자가 다른 회사에 계속 고용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원보증계약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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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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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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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230 판결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이 그 자신 부리고 있는 피용자의 보조를 받았다면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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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가. 한국외환은행이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도급인인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보건성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그 문언상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와의 계약조건의 어느 것이라도 불이행하였다고 수익자가 그 절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보증인은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으면 보증의뢰인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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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544 판결

    가. 세금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개인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징수원이 안전한 보관방법으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세금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무원이 위의 세금징수원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것을 인출소비한 행위는 공금횡령으로서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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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해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원보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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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9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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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77 판결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같은 법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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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6 판결

    시청 산하의 운전수가 그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게 손해를 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은 신원(재정)보증계약으로서 부종성있는 보증계약이고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므로 시가 피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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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023 판결

    가. 신원보증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관계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관계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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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8676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원보증인과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퇴직금의 지급 후에도 계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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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756 판결

    본조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필히 직권으로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을 명한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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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135 판결

    신원보증계약은 피보증인이 사용주와 고용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산상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독립으로 부담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신원보증은 보통보증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주채무자의 부수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신원보증인에게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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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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