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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사건 개요 및 판결의 주요내용
Ⅲ. 이론적 논의
Ⅳ.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Ⅴ. 연구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같은 법 및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1] 수사 담당 경찰관이 경찰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기자들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국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1] 법원 스스로 `보도 내용의 의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방송 보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일반 시청자가 방송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1]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들로는 개념적으로는 통신의 내용, 취득과정에 있어서 불법과의 관련성, 편집·보도에 있어서 수단·방법의 상당성 등의 사항들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위의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다른 요소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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