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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연희 (충남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69 - 5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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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삼성X파일’사건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을 현직 기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전?충남북 신문?방송기자 112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이 형법20조 정당행위위법성조각 요건으로 꼽은 △공적관심의 대상 △자료취득의 정당성 △통신비밀 최소화 △보도 이익에 따라 설문조사했다. 연구결과 ‘삼성X파일’을 보는 기자들의 시각은 대법원과 크게 달랐다. 이 사건을 국민들의 비상한 공적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과 달리 기자들은 8년 전 사안임에도 보도가치(89.3%)가 높고 공적관심사(87.5%)라고 했다.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사인들 사이에 은밀히 이뤄진 대화’로 규정한 대법원에 비해 기자들은 이 비서실장(72.3%)과 홍 사장(94.7%)은 명백한 공인이며 실명보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신문기자들(85.3%)은 ‘삼성X파일’을 제보 받는다면 보도하겠다고 했지만 이상호 기자 유죄판결에 대해 100% 알고 있다는 방송기자들은 60%만이 보도의사를 나타냈다. 방송기자들의 보도여부 결정에는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으며(68.6%) 비보도 이유도 통비법 때문이어서 위축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신문기자들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해도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사명을 위해 또다시 보도하겠다고 답해 향후 유사사건과 소송의 재발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언론자유와 국민 알권리보다 통신비밀보호가 우선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언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언론자유를 위축시킨 판결로 기록될만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사건 개요 및 판결의 주요내용
Ⅲ. 이론적 논의
Ⅳ.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Ⅴ. 연구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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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같은 법 및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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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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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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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1] 수사 담당 경찰관이 경찰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기자들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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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1] 법원 스스로 `보도 내용의 의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방송 보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일반 시청자가 방송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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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1]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들로는 개념적으로는 통신의 내용, 취득과정에 있어서 불법과의 관련성, 편집·보도에 있어서 수단·방법의 상당성 등의 사항들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위의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다른 요소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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