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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법 (대구지방변호사회)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91 - 12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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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da 판결 이후 수사에서는 강제적인 신문방법 대신 행동분석과 심리신문기법을 사용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적인 심리신문기법은 종래의 강제적인 신문기법보다 더 강력하므로 그로 인하여 허위자백이 유발될 위험도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허위자백을 이끄는 현대적인 심리신문기법을 분석해 보고, 허위자백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적인 문제인 자백의 임의성의 판단과 입증, 자백의 보강증거의 정도, 자백이 일으키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인 예단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문가증언의 허용문제, 수사에서의 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 보았다. 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전과정이 녹음ㆍ녹화되어야 하겠고, 형사사법 종사자들 즉, 판사, 변호사와 검사 등 수사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법론적으로 살펴볼 때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신문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의 기억력과 판단능력을 침해하는 신문방법을 형사소송법 제241조에 삽입하여 이를 금지하도록 동조가 개정되어야 하겠고, 강제 등 자백은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함이 제309조에 명시되어야 하겠고, 자백의 보강증거는 독립된 증명력이 있는 증거임이 제310조에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허위자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허위자백인지 여부와 자백의 임의성 여부에 대하여 재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현대적인 수사기법과 허위자백
Ⅲ. 허위자백과 관련된 소송법적인 문제의 검토
Ⅳ. 대안의 검토 및 제안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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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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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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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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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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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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