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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경북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수록면
327 - 3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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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위법배제에서 찾는 다수의 학자들은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통합되었다는 입장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 또는 ‘강화된 실정법’ 규정이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어낸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의 고지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진술의 임의성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물이 ‘자백’인 이상 제309조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판례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한계를 제309조의 명문규정을 통해 타개하려는 현실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입법 시기, 입법자의 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도한 형사절차 혁명과의 시차, 우리 대법원의 판례 발전 과정, 제308조의 2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화 등을 생각할 때, 형사소송법 제309조를 굳이 “널리 자백 취득의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를 금지하는 실천적인 증거법상의 원칙”으로 무리하게 범위를 넓혀 해석할 이유는 없다. 위법배제설이 제309조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가 위법하게 획득한 모든 자백에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은 근본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제거되었다. 위법하게 획득된 자백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절차적 위법이 임의성보다 반드시 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임의성은 존재하나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은 제309조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의 배제법칙’이 아니라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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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Ⅰ. 들어가는 글
  3. Ⅱ.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에 관한 이론들
  4. Ⅲ. 기존 이론에 대한 검토
  5. Ⅳ. 결론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입법 이후의 해석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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