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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두식 (경북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7 - 3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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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위법배제에서 찾는 다수의 학자들은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통합되었다는 입장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 또는 ‘강화된 실정법’ 규정이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어낸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의 고지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진술의 임의성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물이 ‘자백’인 이상 제309조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판례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한계를 제309조의 명문규정을 통해 타개하려는 현실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입법 시기, 입법자의 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도한 형사절차 혁명과의 시차, 우리 대법원의 판례 발전 과정, 제308조의 2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화 등을 생각할 때, 형사소송법 제309조를 굳이 “널리 자백 취득의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를 금지하는 실천적인 증거법상의 원칙”으로 무리하게 범위를 넓혀 해석할 이유는 없다. 위법배제설이 제309조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가 위법하게 획득한 모든 자백에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은 근본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제거되었다. 위법하게 획득된 자백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절차적 위법이 임의성보다 반드시 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임의성은 존재하나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은 제309조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의 배제법칙’이 아니라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에 관한 이론들
Ⅲ. 기존 이론에 대한 검토
Ⅳ. 결론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입법 이후의 해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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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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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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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4. 26. 선고 77도210 판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을 가볍게 신빙력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범인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사의 단서도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범행현장과 객관적 상황과 중요한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 등의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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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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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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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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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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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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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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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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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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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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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1]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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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1]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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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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