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 - 121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은 제310조가 법관의 유죄 심증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자백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법칙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충해 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310조를 ‘자백 보강법칙’이라 명명하고 있고, 자백의 증명력을 올려주는 비자백 증거를 ‘보강증거’라고 부른다. 더 나아가 통설은 제310조가 증명력에 관한 법칙이라는 전제 위에 제310조가 적용되는 재판의 범위를 영장심사에까지 확장하고, 보강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진실성 담보설을 취하는 등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조문의 제목이나 규정 형식, 위치는 물론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증명력 제한 규정이 아니라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다. 증거능력 제한설에 따르면 통설인 증명력 제한설이 전개하고 있는 보강법칙, 보강증거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재판의 범위나 보강증거의 자격, 보강이 필요한 범위와 보강의 정도 등에 대하여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증명력 제한설을 취하면 외형상 제310조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강증거라는 이름으로 자백 자체의 신빙성만 조금 올릴 뿐 결국은 자백에만 의지하여 유죄를 선고하게 되므로 결국 제310조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우려가 크다. 반면에 증거능력 제한설을 취하면서 죄체설을 수용하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한 상당한 증명력을 가질 때에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을 면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310조 본연의 취지에 따라 자백에만 의존하지 않는 유죄선고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형사법 학계나 판례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나 자백의 임의성법칙(통설이 말하는 자백 배제법칙) 등을 통해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유독 보강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사실상 자백에만 의존한 유죄 선고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기대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