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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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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자백은 증거가치가 매우 높은 증거로 알려져 왔으며 그로인해 수사기관은 자백을 통해 가능한 형사절차를 신속히 종결지으려 해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게 되고 자백을 강요하게 될 위험성이 발생한다. 허위 자백 획득과 증거사용의 문제는 의사표현이나 지적 수준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혹은 수사절차부터 변호인을 고용할 자력이 충분치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우리 형사사법은 피의자신문 및 자백강요를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들을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에 반영하였다. 영상녹화제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제도들이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거나 오히려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와 자백의 손쉬운 증거 활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자백 강요를 막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조문의 개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제도들을 좀 더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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