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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5 - 2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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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이 입법화되었지만 수사기관에 의한 참여제한 사유를 매우 추상적으로, 그리고 조력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참여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실무상 변호인참여의 의무화에 대해 피의자신문 방해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심각한 저항이 있어 동 제도는 유명무실화되어가고 있다.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자와 수사기관의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요 반대논리를 중심으로 그 부당함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의자에게 이미 진술거부권 등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주장: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진술거부는 유리한 진술의 기회도 차단시킨다.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사실상 불이익을 가져온다. 무력한 피의자의 조서기재내용의 수정요구․서명날인 거부가 쉽지 않다. 둘째, 변호인은 범죄인 비호․사실왜곡․절차지연 등을 통해 사법기능을 위태화시킨다는 주장: 변호인은 진실의무를 부담하는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임무수행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만 사용한다. 허위사실을 주장케 함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제지의 대상이다. 변호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제재수단이 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불사하지는 않는다. 셋째, 변호인참여가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해가 된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의자의 감정적 언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합리적 의심으로 대체한다. 수사기관의 예단을 시정하고 허위자백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진다. 조서의 임의적 기재를 통한 사실의 왜곡을 방지한다. 피의자는 신뢰하는 변호인을 통해 자백하거나 아는 바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다. 인식전환을 토대로 입법적 개선도 요망된다. 변호인참여의 원칙적 불가제한성과 예외적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변호인의 이의제기와 의견진술은 항상 가능해야 한다. 피의자신문기일의 변호인통지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이 피의자신문단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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