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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곤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73 - 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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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는 적정절차에 의한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을 목표로 한다.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가 평등해야 하고, 변호권 보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래 수사실무에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판례를 통해 인정해 오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매사건마다 변호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현재의 변호인 참여제도 자체에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조한 변호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전국 개업 변호사 회원 16,070명을 상대로 변호인참여권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면 변호인참여제도의 문제점들을 알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참여 규정이 원칙이 아닌 예외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위 규정의 취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이념인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생하는 지혜가 변호인참여제도 법개정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변호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사기관과 일반 국민에게도 변호인참여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한다면 앞으로 더 활성화되리라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변호인참여권 입법례
Ⅲ. 변호인 참여의 현실과 문제점
Ⅳ. 변호인참여권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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