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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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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31 - 2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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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기본권 주체와 적용범위 측면에서 확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피고인 및 피의자 측면에서 접견교통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변호인을 접견교통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적용범위도 형사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절차에도 확대되고 있다.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필요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이 제한이 타당한지를 추후에 개별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에 의해 판단되고 있다. 사후적으로 개별적 사안에서 구제받는 현행 방식보다는 명확하게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피의자신문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피의자신문단계의 경우 일반적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달리 변호인의 참여권에 대한 제한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접견교통권의 제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한하는 사유를 입법화하되,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보장
Ⅲ. 접견교통권의 제한과 그 한계
Ⅳ. 변호인 접견교통의 피의자 신문단계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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