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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AB-01] 공공변호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143 (1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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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제도 내지 공공변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 특히 수사구조의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배경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지만, 비교법적으로는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무기대등(武器對等)이라는 근대 사법의 이념을 변호인 조력의 충실화를 통한 방어권 보장의 형태로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형사공공변호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현행 국선변호제도를 검토하였다. 우리의 국선변호 제도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무기대등을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제도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비용으로 인해 변호사의 양과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여전히 국선변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보장이 어렵고, 무엇보다 법원행정처장과 각 급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이 위촉과 해촉, 재위촉 및 감독, 비용 지급 등에 대한 권한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다. 현행 국선변호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조력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에 대한 조력을 예외로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즉, 체포 ·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국선변호가 가능하지만, 불구속 수사 전반 내지 기소 전의 피의자신문 등과 같은 수사 초기의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방어권 보장은 불가능하다.
현행 국선변호 제도의 쟁점을 바탕으로 외국의 법률구조 특히 형사공공변호 제도의 법과 실무를 검토한 결과, 주요 국가들의 형사공공변호 유형(모델)을 국가전담형, 법률구조형, 보편구조형, 선별구조형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유형들 가운데,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보장하면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동시에 변호의 양과 질을 담보하는 제도를 주요 요소로 고려한다면, 우리가 정립해야 할 형사공공변호의 모델은 국가가 주도하여 피의자의 방어를 위하여 변론을 맡을 변호사를 공무원으로서 고용하고 정부기관을 설치하는 유형(국가전담형)과 변호사단체가 주도하여 법률구조를 하되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하는 유형(법률구조형)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국 현행 국선변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력요건을 고려하여 공공변호의 대상과 범위를 수사 중인 피의자 단계까지 확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각각의 유형에 따라 기관의 독립성과 지위 및 형사공공변호기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입법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전담형 모델의 경우는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 즉 제정안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법률구조형 모델의 경우는 기존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법률구조형 모델로서 개정해야 할 「법률구조법」 등에서는 현재 프로그램으로 시행 중인 형사당직변호사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을 개정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선변호제도의 의의
제2절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국선변호 범위와 대상의 협소함에 따른 변호인 조력의 한계
[제3장 주요국의 형사공공변호 제도 비교]
제1절 개관
제2절 형사공공변호 유형별 고찰
제3절 요약 및 우리에의 시사점
[제4장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도입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형사공공변호제도의 쟁점과 입법 대안
[제5장 「형사공공변호제도에 관한 법률」(제정안) - 국가전담형 모델의 경우]
[제6장 「법률구조법」(개정안) - 법률구조형 모델의 경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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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품신하거나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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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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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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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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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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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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