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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0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56 - 7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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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양적 확대를 위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피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을 포함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그 조서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조서나 그 조서로 인한 2차 증거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의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조력도 효과적인 조력이 되어야 한다. 국선변호인의 과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고, 불충분한 변호가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절차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피의자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의 비효과적인 변호활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파기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는 어렵다. 우리도 미국 등과 같이 국선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무죄 변론 사건, 국민참여 형사재판 사건 등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이 필요하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을 포함한 법률구조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 사법지원센터의 위임을 받아 각 지방변호사회가 국선변호 등 법률지원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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