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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6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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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타인 또는 국가에게 제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 다만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 제12조는 이러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중에서 특히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지위를 피의자 등에게 보장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 변호인을 통한 수사서류 열람, 등사권, 변호인과의 서신비밀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한 노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확대에도 반영되었다. 그리고 법률이나 하부규칙 등 실제 변호에서 적용되는 규정들의 개정으로 이어져왔다.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발견하고 그 적용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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