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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86 - 10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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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판례와 법률을 통하여 도입되자, 이 권리 자체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은 종료되고 이제 참여의 내용, 참여가 불허되는 예외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필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해석과 관련하여, 자백배제법칙이 금지하는 불법적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i)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를 구사하거나 또는 변호인으로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횡설수설식 질문을 하는 경우, (ii) 수사기관이 모욕이나 조롱 등 인격모독적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질문시 인격모독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정당한 사유”는 2003년 대법원 결정에서 제시된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다수의견), “피해자나 참고인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의 법익을 해칠 가능성”(권성, 이상경 재판관의 별개의견)을 포섭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고는 변호인 참여권의 내용으로 “신문방해”에 해당할 수 없다.
한편 헌법과 법률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와 진술청취’를 포함하여-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는 체포의 경우 인정해야 하고, 구속의 경우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의 전사(前史) -판결을 통하여 헌법상의 권리로 확인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
Ⅲ. 변호인참여 허용의 예외
Ⅳ. 변호인참여권의 내용과 효과
Ⅴ. 진술거부권과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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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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