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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옥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 - 7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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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중 증거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일치시키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면, 경찰 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의 세계에서 추방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경찰 등 그 조사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현출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고, 객관적 기록인 영상녹화물을 증거의 세계에서 사실상 추방한 것은 수사 및 공판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체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 현출하는 유일한 수단인 조사자 증언은 정확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영상녹화물보다 우월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위 제도의 인정으로 인하여 적법절차가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2022. 1. 1.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시행 이전에 위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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