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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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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9 - 93 (25page)
DOI
10.36889/KCR.2021.6.3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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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인 제312조 제1항이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립(authenticity)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the video recording of interrogation) 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던 제312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이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의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입법자는 한편으로 이로 이해 형사소추권(public prosecution)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도입한 조사자증언제도를 존치시켰고, 따라서 2020년 개정형사소송법상에서도 조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증거의 세계에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투명성을 충분히 담보하는 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증언에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갖도록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제312조와의 관계에서 모순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수사현실에 근거한 입법취지에만 집착하여 진화하는 범죄 현실과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위법수사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된 현재의 수사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 이론의 논리적 귀결이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 이전의 강학상의 해석론으로 회귀하고 있다. 조사자증언제도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어온 조서재판(statement trial)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반영하여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키면서도 증거능력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경우에 형사소추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보완하면서도 구두변론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도입취지와 제도의 입법과정에 비추어 볼 때 제316조 제1항의 규정은 조사자의 증언을 제3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입법적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생각건대,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제316조가 전문법칙(the hearsay rule)의 예외 규정으로서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음에도 강학상의 해석론과 현상에 대한 진단과 전망만으로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조사자증언제도의 의의
Ⅲ. 조사자증언제도의 해석과 관련한 학설의 대립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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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089 판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에서의 진술도 부인하여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이 형사소송법 312조 2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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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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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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