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3 - 19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안에는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면서도, 작성주체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차이를 해소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증거능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중수사의 폐해와 수사 및 재판의 지연이 이루어져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공판중심주의에도 정면으로 반하며 오히려 조서재판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법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입법론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면 검사의 소추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수사기관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진술을 한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이른바 조사자증언제도(제316조 제1항)를 통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검사의 소추능력 저하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조사자증언 제도는 구두변론을 활성화시켜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진전된 입법이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현행법상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는 규정(제312조 제2항)은 오히려 전문서류의 사용가능성을 높여 조서재판을 멀리하려는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더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면 가능한 한 조서의 직접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의 증거능력을 높일 것이 아니라,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의 증거능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