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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부곤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1 - 1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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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실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조서재판의 폐해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던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은 여러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있어서의 차이가 노정되었고 급격한 변화에 따른 소송실무 전반의 현실적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절충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의 경우 과거의 규정에 비해서는 그 요건이 구체화되고 시대의 변화의 따른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는 등의 형식적인 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법원 및 학계의 요구와 검찰의 요구가 어정쩡하게 ‘타협’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고 말았다. 이 글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나름의 입법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현행법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규정의 입법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현행법의 해석론에 관한 분석을 통해 입법적 논의를 위한 쟁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어서 비교법적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입법적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며,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을 제언한다. 이 글은 그 논의의 결론으로 우선적으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작성 조서와 같이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러한 개정이 당장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특신상태 요건을 강화하자는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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