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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方?? (天津??大?) 최혜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9 - 3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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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신민사증거규정>은 2001년의 증거규정을대폭 개정하였다. 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자백제도에 대한 개정이다. 당사자주의 민사소송모식으로 이루어지는 변론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백제도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민사증거규정>에는 변론주의 핵심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으로서는 <신민사증거규정>은 자백간주제도의 미흡한 점과 조건부자백과 제한자백의 의미와 유형이명백하지 않고 자백철회와 취하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며 자백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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