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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7 - 7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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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엄격한 증거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치중하여 사법작용의 효율성 및 피해자와 참고인 보호에 대하여는 그 관심을 소홀히 해 온 반면,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밝혀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해진 무리한 수사 내지 강압수사는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아왔다. 더욱이 판례는 ‘형사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묵비권이 있고, 또 진실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으며, 허위로 그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자백유무에 불구하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 수집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여 거짓말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임의성없는 자백의 배제법칙(제309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 자기부죄금지특권(제200조 제2항)을 규정하여 고문 등 강압적 수사를 금지하는 한편, 적법절차를 준수토록 하여 인권보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거짓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다.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가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거짓말 등에 의한 사법방해행위의 규제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부적법하고 부당한 수사는 종식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상을 알고 있는 자에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여 일반 국민들을 사법절차에 동참하게 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가적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와 같은 범죄 피해자 및 증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와 사법방해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행위에 관한 규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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