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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옥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9 - 84 (46page)
DOI
10.22853/caujls.202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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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의미있는 변화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①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 ②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③ 위 ①, ②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되었다. 둘째, 종래에 검사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 셋째, 과거에는 검사만이 기소, 불기소결정 등을 통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어, 사법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권리가 도외시 되어 수사권 조정 이후 ‘부당한 고소장 반려’, ‘잘못된 불송치결정’, ‘수사지연’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이루어진 수사권 조정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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