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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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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의 핵심은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한 수사범위의 설정과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의 상호협력관계 강화에 있다. 수사권 조정의 근거가 되는 모법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고, 그 시행을 위한 세부규칙을 수사개시범위규정과 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모법과 시행령의 입법부조화상황으로 그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과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글은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2021년 소위 1차수사권조정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간의 이중수사의 위험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이는 검수완박법과 검수원복법의 대립이라는 극한 상황을 도출하였다. 우리 국민이 입법자와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수사범위 설정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성을 통한 수사권의 효율적 재분배에 있으며, 그 근저에 견제와 균형의 묘리가 숨겨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범죄범위에 있어 경제범죄군과 부패범죄군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들을 적시하고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역량을 고려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이후 수사완결성을 고려한 사건이첩규정 등 합리적 수사분배규정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한편 수사준칙의 경우 중요사건협력절차 및 협의절차의 의무화, 송치사유의 확대, 보완수사범위 및 재수사범위의 확대, 수사기한 명시화 등 수사협력관계강화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실질적 수사지휘권회복의 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과 조화되는 범위에서의 조정방향을 제시하고, 검찰과 경찰간의 의무적 협력관계가 아닌 필요적 협력관계의 구축을 거시적 모델로 제안하였다. 검수완박법과 검수원복법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조정은 여전히 미완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 대립은 정치적 변곡점에 이르러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되는 대립과 반목 속에 수사권조정이 수사권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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