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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양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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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최일선의 치안기관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최일선에서 현장중심의 경찰기관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때 책임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수사권 독립은 어느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수사서비스를 제한하고,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법의 기본원칙으로 효율성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권한도 효율성에 맞게 권한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권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수사권의 독립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인 경찰에 1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선거사범 등에대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찰에 대한 수사독점은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사독점에 따른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권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검찰의 수사독점과 경찰의 수사진행에 대한 수사구조의 나아갈 방향을 재검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인 수사구조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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