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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동률 (영남대학교) 이훈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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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 있어 중요한 두 축인 경찰과 검찰은 형사소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실행에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강점을 가지는데, 독일과 개정전 우리 형사소송법은검사에게 수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을 그 지휘 하에 놓는 형태를취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검사는 자체 수사조직이 없고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실제적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특히 중대하고 이례적인 범죄를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완료하고 검사는 송부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권한도 검사에게 집중되는 것보다는 경찰의 주도적 역할에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연방정부와 각 주에서 자체적인 권한배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도로 반영시켜 가고 있으며, 우리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였다. 다만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유보시킨 것은 수사의효율성과 경찰의 주도적 역할의 관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결국 양 기관의 적정한권한배분이란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통해 수사절차의 효율성과 기관 간 상호견제, 그리고 강화된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과정인 만큼 개정법이 무력화되지 않고 수사현실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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