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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2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 - 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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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경찰과 검찰 간 관계정립이라는 문제로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왔다. 즉, 경찰이 과거의 다양한 불명예에 대한 오명을 씻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며 사실상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다양한 권한들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검사는 수사절차에서 영장청구권을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통해 부여받았다. 이는 영장청구권의 독점적 주체를 검사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절차에서 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을 맡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주어진 것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증거보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수사상 여러 권한들이 검사가 아닌 경찰에게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권한들의 경찰부여는 검찰과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를 형성해 기관 간 견제와 통제를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찰법 개정법률(안) 분석을 통해 검사의 수사상 권한을 경찰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배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조직법상 규정되어 있지만 경찰과 검찰의 직급체계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직급조정 역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 실질적인 경찰과 검찰의 관계 속에서 경찰의 합리적 역할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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