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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3 - 1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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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1. 정부는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검찰개혁은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의 옹호와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번 합의안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엉거주춤한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수사권조정의 본래 취지와 사법절차의 본질 보다는 검찰과 경찰, 또는 법무부와 행안부 두 기관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안은 검찰권한을 제대로 나누어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도 없고, 편향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또한 국민권익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수사받는 인권침해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어 개혁적 방안이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합의안의 내용 중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도 있고 두 번 수사할 수도 있는 현재의 이원적ㆍ이중적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수사구조를 제안한다. 즉,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되거나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더불어 경찰의 권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도입 및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조적 분리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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